최근 소아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따라 재택치료 중 아이가 아플 때 보호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증상별 대응 요령을 제공했다.
“아이가 고열이 있어요”코로나19로 인한 고열 증상은 대부분 2~3일 후 해소된다. 이때 충분한 수분 섭취가 가장 중요하니 물을 자주 마시게 하고 가벼운 옷을 입히고 휴식하게 해야 한다. 38도 이상의 열이 있거나 열로 인하여 소아가 힘들어하거나 아플 때는 해열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만성 심폐질환자, 대사성 질환자, 열로 인한 경련 발생이 우려되는 신경학적 장애환자 등 열성 경련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에도 아이가 해열제를 복용하게 한다. 2가지 해열제를 교차 복용할 수 있는데 아세타미노펜(acetaminophen)의 경우 유소아는 10~15mg/kg의 용량을 4~6시간마다 필요한 만큼 복용할 수 있다. 하루 최대 용량은 75mg/kg으로 제한된다. 12세 이상의 소아청소년에서는 325~1,000mg을 4~6시간마다 필요한 만큼 투여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4,000mg으로 제한한다. 체중 40kg 이상의 소아청소년의 경우에는 성인용 500mg 제제가 투여 가능하다. 이부프로펜(ibuprofen)의 경우 6개월에서 11세 사이의 소아는 5~10mg/kg 용량으로 6~8시간마다 복용할 수 있으며, 하루 최대 40mg/kg까지 허용된다.
“목이 아파서 아이가 물을 못 마셔요”인두 및 후두의 부종 및 통증으로 수유, 식음 및 음식 섭취가 곤란한 경우 탈수가 올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식이와 수분섭취가 감소하여 기저귀 교환(소변 횟수)이 일 4회 미만으로 떨어지고 평소 소변의 양에 비해 절반 이하인 상태가 24시간 이상 지속되면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하다. 적절한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분섭취가 가장 중요하며, 연령에 따라 수액 처방 또는 간이 약한 쌀미음이나 죽을 먹는 방법도 권장한다.
“아이가 숨을 잘 못 쉬어요”목 부위 등이 심하게 부어오르면 목소리가 변하고 심한 경우에는 호흡 곤란을 유발할 수 있다. 단순 코막힘 증상으로 인한 호흡음 이상은 집에서 관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호흡 수가 정상 범위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청색증, 숨쉴 때 갈비뼈 아래쪽이나 쇄골 위쪽이 음푹 들어가는 등의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일 때에는 즉시 119 등에 응급처치를 요청해야 한다.
연령별 호흡수 증가 판단 기준< 2개월 : 60회/분 이상3~11개월 : 50회/분 이상12~60개월 : 40회/분 이상> 60개월 : 30회/분 이상인두 및 후두의 부종으로 인한 호흡 곤란 증세는 후두염 증세와 유사하거나 정도가 더 심할 수 있다. 이러한 증세는 흔히 낮에는 호전되다가 야간에 악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급성 폐쇄성 후두염 등으로 호흡 곤란이 발생한 경우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스테로이드 경구제를 사용할 수 있다.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있어요”경련 시간이 짧고 경련 후 상태가 안정적이라면 자택에서 관리가 가능하다. 과거의 경련이나 뇌전증의 병력이 없는 건강한 6세 미만의 소아에서도 발열로 인해 열성경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해열제를 사용한다. 경련 증상을 보일 때 기도가 흡인되지 않도록 고개를 옆으로 눕혀주고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낙상 등 2차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관찰하고,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면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로 이송해야 한다.
“신속히 의료진과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는”38도 이상의 발열이 72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발열 간격이 벌어지거나 발열 피크 감소 등의 호전 추세를 보이지 않는 경우 대면 진료가 필요하다. 팔다리의 규칙적인 불수의적 움직임, 눈동자가 위로 돌아가는 등의 경련 증상을 보일 때, 그리고 호흡이 불편해 보이면서 쇄골 윗부분, 갈비뼈 밑부분이 움푹 들어가는 숨을 쉴 때는 신속히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한다. 식이 섭취와 소변량이 크게 줄어들어 이러한 증상이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도 전문의의 도움이 필요하다. 더불어 흉통이나 비특이적인 복통이 지속되거나 점점 심해질 때, 그리고 불러도 반응이 별로 없고 의식 상태가 명료해 보이지 않을 때는 소아 특화 거점전담병원 또는 외래진료센터 등의 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